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한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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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통해 고분양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분양보증시장 개방 국회논의 시작, 주택도시보증공사 독점 무너지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8/20200801150626_3617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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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보증과 관련해 보증보험사를 매해 지정·고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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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은 건설사 등의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건물 분양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업무를 대신 책임지는 보증제도를 말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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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보증보험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보증보험사가 지정된 사례는 없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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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해 송 의원은 주택법 개정으로 보증보험사 지정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분양보증시장을 경쟁체제로 개방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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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법안 발의자료에서도 “분양보증기관을 다양화해 주택공급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이번 주택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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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착공하는 동시에 분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그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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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가를 통제해 왔다. 건설사업자에서 신청한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심사기준에 따른 분양가보다 높으면 분양보증서를 주지 않는 방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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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분양가가 치솟는 상황을 방지해 부동산시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주택 분양가와 매매가가 대체로 연동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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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통제는 주택을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은 사람이 높은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로또분양’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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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이 있는 지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분양가격과 비교해 100~105% 안쪽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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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가를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훨씬 낮게 결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등 분양가 비교 대상지역 선정기준이 실제 시세와 생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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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분양된 서울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에 따른 일반분양가가 3.3㎡당 4750만 원으로 확정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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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근처에 있는 서울 삼성 센트럴아이파크(상아3차 재건축)의 평균 시세가 3.3㎡당 635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5% 이상 저렴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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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재건축조합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준에 맞춘 일반분양가를 받아들이는 여부를 놓고 내부다툼이 일어나면서 분양이 늦어지는 문제도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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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분양보증과 관련해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어왔던 점이 대표사례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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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주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해 일반분양가를 3.3㎡당 3550만 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3㎡당 2978만 원 이상은 안 된다는 태도를 지켰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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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몇 달 동안의 내부다툼 끝에 7월 말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일반분양가로 분양보증을 신청했지만 아직도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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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등에서도 둔촌주공과 비슷한 갈등이 나타났다. 일부 재건축조합은 분양보증이 필요 없는 후분양으로 선회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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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독점을 토대로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실제 분양이 늦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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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외에 분양보증을 내주는 보증보험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신중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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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20년 말까지 분양보증시장의 독점구조를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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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시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분양보증시장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때문에 분양보증기관을 실제로 추가 지정할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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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증기관이 늘어나면 국토부가 분양가 조정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추진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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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분양보증시장은 시장경제 원칙대로면 경쟁체제로 가는 쪽이 맞다”면서도 “분양보증기관 사이에 암묵적 수수료체계가 형성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분양가격 인하와 주택공급 증가효과 등을 반드시 보장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