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3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의 개정안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한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운영규칙 제정안에 ‘기한까지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으려 했으나 의결 직전에 제외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공수처 후속3법 처리에 반대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국회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실에서 퇴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고려해 부득이 29일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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