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받는 건강보험 재원의 비율이 법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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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공단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지원받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건강보험공단, 적자보전 위해 국고지원 20% 법제화 설득 주력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03172525_33164.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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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 수준을 국고에서 매해 명확하게 보조받도록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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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대로 건강보험의 전체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면 국고지원을 받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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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내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18년 기준 보장률은 63.8%로 집계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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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건강보험공단 상임기획이사는 최근 출입기자단 협의회에서 “건강보험 재원의 국고지원 현안은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지원 20%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를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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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2020년 신년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관련 제도가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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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라 해마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에 명시된 국고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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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108조는 일반회계 지원금액 기준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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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지원금액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의 기준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명시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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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만큼 정부에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적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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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가 매해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 예산을 그해 건강보험료 수입액과 비교한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3.6%, 2018년 13.4%, 2019년 14%에 머무르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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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수의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상 수입액을 실제보다 적게 추산해 왔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보험법 108조 자체가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한 일몰법안인 점도 잠재적 불안요소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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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너무 적게 추정해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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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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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대규모 순손실을 보면서 적자로 돌아섰다. 연간 순손실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3조8953억 원, 2019년 3조6266억 원 규모에 이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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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채도 2018년 11조3천억 원에서 2019년 13조1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향후 부채비율도 2019년 74%에서 2022년 13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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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변수도 등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장 코로나19로 재정이 크게 악화되진 않았지만 확산 사태가 10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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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이사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면서도 “10월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시작된다면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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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20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점도 건강보험공단 재무상황에 부담을 안길 요인으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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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동결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악화를 피하기 힘들다. 건강보험료는 2019년 건강보험공단 전체 수입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