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5-28 18:26: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5G통신 통화품질을 놓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

28일 KT에 따르면 한 KT대리점이 5G 통화품질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고객 임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
▲ KT 로고.

KT 관계자는 “민원을 해온 고객의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5G 서비스 품질 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5G통신의 품질 문제는 아니었다”며 “다만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의절차 등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대리점이 ‘불완전판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KT의 5G 통화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임씨는 2019년 8월 KT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스마트폰기기를 바꾸면서 5G요금제에 가입했다.

임씨는 그 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G통화품질이 LTE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임씨는 KT 측에 5G통화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T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임씨는 2020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그 뒤 임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KT대리점 담당자가 임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요금 환급을 포함해 보상금을 130만 원으로 합의했다.

보상금은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으로 책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대리점 직원이 임씨에게 보상금을 입금하자 사안을 종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