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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05-28 1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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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5G통신 통화품질을 놓고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보상금 130만 원을 지급했다.<br /> <br /> 28일 KT에 따르면 한 KT대리점이 5G 통화품질에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한 고객 임모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KT 5G통화 불만고객에 130만 원 보상, &quot;품질 아닌 불완전판매 때문&quot;"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5/20200528182735_1555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KT 로고.</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KT 관계자는 &ldquo;민원을 해온 고객의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자체적으로 5G 서비스 품질 테스트 등을 진행한 결과 5G통신의 품질 문제는 아니었다&rdquo;며 &ldquo;다만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동의절차 등의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대리점이 &lsquo;불완전판매&rsquo;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KT의 5G 통화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임씨는 2019년 8월 KT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로 스마트폰기기를 바꾸면서 5G요금제에 가입했다.<br /> <br /> 임씨는 그 뒤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G통화품질이 LTE보다 떨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br /> <br /> 임씨는 KT 측에 5G통화품질이 좋지 않으니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요금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하지만 KT가 5G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며 임씨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임씨는 2020년 1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br /> <br /> 그 뒤 임씨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했던 KT대리점 담당자가 임씨에게 연락해 합의 의사를 물었고 임씨와 대리점 담당자는 정신적 피해보상과 요금 환급을 포함해 보상금을 130만 원으로 합의했다.<br /> <br /> 보상금은 8개월 치 요금 64만 원과 기타 사용료 18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금 48만 원으로 책정됐다.<br /> <br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KT대리점 직원이 임씨에게 보상금을 입금하자 사안을 종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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