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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텔 7조 소송' 핵심쟁점, 미래에셋 주장인가 안방보험 속임인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0-05-22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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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의 7조 원대 미국 호텔 인수 관련 법적 다툼의 쟁점은 무엇일까?

양쪽은 ‘권원보험'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호텔 7조 소송' 핵심쟁점, 미래에셋 주장인가 안방보험 속임인가
▲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22일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안방보험측은 미래에셋그룹이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계약을 파기할만한 하자를 찾아내려 하고 있다고 바라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이 매매대상인 호텔을 두고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권원보험 발급에 영향을 준 안방보험과 제3자의 소송을 안방보험측이 고의로 숨겼다며 이는 기망(속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안방보험은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는 것이 매도자의 의무가 아니라며 미래에셋그룹의 주장을 놓고 트집 잡기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원보험(Title Insurance)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소유권보험이라고도 한다.

부동산거래의 매도인이 진정한 소유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보험사의 권원보험을 발급받음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가 보증된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매수자는 권원보험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권원보험회사는 가입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조사(title search)를 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권원보험을 발급한다.

피델리티내셔널, 퍼스트아메리칸, 올드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미국 권원보험사들이 이른바 ‘DRAA 일괄계약’이라는 문서가 향후 매매대상인 호텔의 소유권에 미치게 될 영향을 권원보험 보장내용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그룹은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받아야 호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불거질 소송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안방보험은 미래에셋그룹이 계약에서 발을 빼기 위해 하자를 이유로 계약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본다. 

미래에셋그룹 관계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지정한 권원보험사로부터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 받아 아무런 부담 없는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 계약에 포함됐다”며 “DRAA 일괄계약 관련 사항이 권원보험에서 제외된 것은 완전한 권원보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사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방보험측은 “보험회사들이 ‘DRAA 일괄계약’ 관련 사항을 권원보험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약관상 방어 의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 행위”라며 “호텔의 소유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DRAA 일괄계약’이란 미국 델라웨어에서 안방보험과 제3자 사이에 있었던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이 소송은 제 3자의 증서사기에 따른 것이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는데 판결 이후 델라웨어의 제 3자 측은 ‘DRAA 일괄계약’이라는 문서에 따라 안방보험은 매매대상인 호텔과 관련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안방보험은 애초에 사기로 시작된 분쟁이며 ‘DRAA 일괄계약’이라는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델라웨어의 제3자 측에서 제시한 ‘DRAA 일괄계약’ 문서는 허점투성이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미래에셋측은 ‘DRAA 일괄계약’이 정말 아무 것도 아닐 수 있고 해프닝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보험사측에서 보장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DRAA 일괄계약을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수료를 아무리 높여도 완전한 권원보험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보통 권원보험료는 부동산 거래대금에 따라 0.3%에서 0.4%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의 호텔 매매계약이 약 7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거래였던 만큼 보험사는 200억 원대의 보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법률전문가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계약서를 직접 봐야 한다”면서도 “미래에셋 말처럼 권원보험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다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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