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를 앞두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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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고발하면서 신 회장은 재무적투자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약화시키고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것으로 보인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오늘Wh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경영권 위해 재무적투자자에 공세 전환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4/20200401155107_9643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48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창재</a> 교보생명 대표이사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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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교보생명과 생명보험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 공판이 9월 열려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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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과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는 교보생명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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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는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40만9912원에 매입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신 회장은 매입원가인 24만5천 원을 내세우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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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9월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등 재무적투자자 컨소시엄과 주주 사이 계약을 맺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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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는 2015년 9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내용의 풋옵션이 담겼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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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미뤄지고 2018년 교보생명 이사회가 기업공개를 보류하면서 재무적투자자들은 풋옵션 행사를 요구했는데 신 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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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일이 다가오는 만큼 신 회장으로선 중재에서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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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3일27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고발했다. 교보생명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지키지 않아 경영 안전성과 평판이 낮아지는 등 유·무형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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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적투자자에게 직접 칼 끝을 겨눈 것은 아니지만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정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고발함으로써 재무적투자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셈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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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국내에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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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법원이 셧다운돼 소장 접수가 안되고 있다”며 “상황이 풀리면 바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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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에 들어가기 전 신 회장이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재무적투자자 지분 제3자 매각 △기업공개 후 차액 보전 등 세 가지 협상안을 제시하거나 지난해 역대 최대의 결산배당을 결정하는 등 재무적투자자들을 달래려고 했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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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와 개인적 계약에 따른 분쟁인 만큼 교보생명은 그동안 전면에 나서는 것을 자제했는데 교보생명이 딜로이트안진 고발의 주체가 되면서 풋옵션 분쟁에 한 발을 걸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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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것과 신 회장의 풋옵션 분쟁 사이 연관성을 부정했지만 딜로이트안진의 잘못이 인정된다면 결국 풋옵션 가격을 다투는 중재에서 신 회장이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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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관계자는 “주주 사이 중재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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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에게는 풋옵션 행사가격을 낮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풋옵션 분쟁 중재결과에 따라 신 회장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각 가능성이 열려 있어 향후 신 회장의 경영권은 물론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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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재무적투자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하라고 판정하면 신 회장은 2조 원에 이르는 대금을 마련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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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이 쥐고 있는 지분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국제상업회의소가 내놓는 중재결과에 따라 재무적투자자들이 신 회장의 교보생명 보유지분을 압류해 처분할 권리를 쥐게 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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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신 회장의 교보생명 경영권이 흔들릴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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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은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교보생명의 지분 36.91%를 보유하고 교보생명을 통해 14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교보생명 이외에 신 회장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