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화생명, 코로나19 피해고객 위한 특별금융 지원대상 확대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0-03-27 17:5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생명이 코로나19 피해고객 금융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한다.

한화생명은 27일 코로나19 피해고객을 위한 특별지원 대상을 기존 확진자와 격리자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한화생명, 코로나19 피해고객 위한 특별금융 지원대상 확대
▲ 한화생명 로고.

한화생명의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지원신청서와 함께 △다른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다른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 피해 확인서류 3가지 가운데 1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이외에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이 6개월 동안 유예된다.

앞서 한화생명은 2월27일부터 계약자 및 융자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동안 유예해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고객은 비대면으로 금융지원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한화생명 지역단 및 고객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지원 제출서류를 팩스, 핸드폰 사진촬영 등으로 보내도 접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 최후진술, "계엄 원인은 야당" "공소장은 코미디"
KB금융 계열사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 실시, "금융 대전환 대비"
금융노조 위원장 당선인 윤석구 "노동시간 단축·정년연장 위해 싸우겠다"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2척 건조계약, 8447억 규모
전북은행 부행장 6명 선임, "전문성 바탕으로 변화·혁신 속도"
알테오젠 새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창업주 박순재는 이사회 의장 맡아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특검은 제3자 추천" "신천지도 수사 대상"
비트코인 1억2991만 원대 상승, "미국 '우크라이나 원전' 활용한 코인 채굴 관심 ..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주 강세' 삼성전자 5%대 상승, 코스닥 원익홀딩스 11%대 급등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 2025년 7% 늘어, 화웨이·애플워치 판매 호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