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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을 검찰고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2-16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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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br /> <br /> 공정위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GIO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21곳 자료 누락한 혐의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을 검찰고발"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2/20200216161658_200793.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해진</a>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39;공시대상 기업집단&#39;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middot;친족&middot;임원&middot;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br /> <br /> 공정위는 &ldquo;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누락된 허위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rdquo;고 설명했다.<br /> <br /> 누락 회사는 2015년 20개에서 2018년 21개로 늘어났다.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nbsp; 지음, 이 GIO의&nbsp;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br /> <br />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39;지정자료 허위제출&#39; 행위에 관한 벌칙은 &lsquo;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rsquo;이다.<br /> <br />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ldquo;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rdquo;며 &ldquo;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에 지정되기 전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rdquo;라고 말했다.&nbsp;&nbsp;<br /> <br /> 네이버는 &ldquo;2015년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던 예비조사단계에서 자료제출이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은 없었다&rdquo;고 해명했다.&nbsp;[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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