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이번 판결을 놓고 "국제무역위원회가 소송 앞뒤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추가적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조기 패소 판결로 이번 소송의 절차는 10월5일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를 대상으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