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N+1' 행사비용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16억 부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2-13 17:11: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위, 'N+1' 행사비용 떠넘긴 BGF리테일에 과징금 16억 부과
▲ 'N+1 행사'의 비용 분담 구조.<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의 수 만큼 제품을 구매하면 한 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N+1'행사의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절반 넘게 부담시킨 행위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13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79곳 납품업체와 338건의 판촉행사에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넘는 23억9150만 원 상당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BGF리테일은 납품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면서 납품업체에게 납품단가 인하분을 넘겼다. 비지에프리테일은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이 과정에서 '+1 상품'을 위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 인하분 총액이 BGF리테일의 유통마진 축소분과 홍보비의 합을 넘어 총비용의 50%를 초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납품업자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체와 진행한 76건의 행사 과정에서 판촉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서면을 판매 촉진행사에 앞서 납품업체에게 주지 않았다. BGF리테일과 납품업체의 약정 서명은 판촉행사 시작 이후에 완료됐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약정하지 않으면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편의점이 'N+1' 행사비용의 50%보다 많은 금액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떠넘기기 행위 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인기기사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틱톡 강제매각'이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SK온 수석부회장 최재원 '캐즘 극복' 주문, “대여섯 마리 토끼 동시에 잡아야" 류근영 기자
‘새 출발 첫 성적표’ 내는 백화점3사 CEO, 현대백화점 정지영 '판정승' 예고 남희헌 기자
민테크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 1529대 1, 증거금 6조 넘게 몰리며 흥행 조혜경 기자
토스 간편결제 확장 ‘삐끗’, 내년 IPO 겨냥하는 이승건 수익성 고민 깊어진다 박혜린 기자
HD현대중공업 필리조선소와 함정 유지보수 협약 체결, 미국 방산 공략 김호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경량화 AI모델 '파이3 미니' 출시, 구글 메타와 경쟁 조충희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