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국 교수를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 ▲ 조국 교수. |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 다르게 교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 강의 진행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련된 규정은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번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조국 교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조 교수는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휴직했고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9년 8월1일 복직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9월9일 다시 휴직했고 36일동안 장관직을 수행한 뒤 물러나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로 10월15일 돌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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