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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정부 친환경 세액공제 지급 요건 변경은 무효", 원상복구 판결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6-09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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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정부 친환경 세액공제 지급 요건 변경은 무효", 원상복구 판결
▲ 미국 법원이 친환경 세액공제 지급 요건을 변경한 미국 국세청의 조치를 놓고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친환경 세액공제 지급 요건을 갑작스레 변경한 조치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미국 국세청(IRS)에서 지난해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갑작스럽게 높인 조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2026년 7월4일 안으로 건설을 시작하거나 2027년 안으로 가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향후 10년간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 오리건 환경 위원회 등 환경단체들부터 우븐 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 컨설팅 회사까지 여러 단체들은 국세청의 일방적 규정 변경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는 샌프란시스코시 정부도 참여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세청의 규정 변경 조치가 친환경 에너지 보급 속도를 늦춰 전기료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치우 샌프란시스코시 법무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국세청의 결정은 전국 도시와 마을의 일반 미국인들의 에너지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사들이 우리 모두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콜린 콜라르-코델리 워싱턴 D.C.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국세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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