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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스타벅스 향해 거세지는 압박, 선불금 환불에 표창 취소까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6-05-24 1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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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폄훼' 스타벅스 향해 거세지는 압박, 선불금 환불에 표창 취소까지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23일 서울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스타벅스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한 ‘탱크 데이’ 마케팅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후 여론의 반발을 넘어 정부, 금융 차원의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하는 절차로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다.

양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스타벅스가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을 즉시, 전액 환불하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서로 덜 피곤하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명령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가 공개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한 것은 스타벅스의 선불금을 겨냥한 것이다.

선불금은 고객이 스타벅스 앱, 카드 등을 통해 미리 입금한 금액을 뜻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수천 억원에 이르는 선불금을 예금, 신탁 등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불금은 4275억6311만 원이다. 스타벅스의 선불금 규모는 2024년 말 3950억8377만 원에서 지난해에 8.22%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이후 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금 운용을 통해 얻은 408억 원에 이른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폄훼 마케팅을 진행한 이후 선불금을 환불받으려는 고객이 늘었으나 최종 충전 후 합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고객이 스타벅스 회원탈퇴를 하려고 해도 같은 약관이 적용되면서 스타벅스와 관계를 끊으려면 오히려 선불금을 사용해 스타벅스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양 변호사가 지급명령 신청을 언급한 것은 스타벅스 회원탈퇴를 원하는 고객에게 하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스타벅스의 이번 5·18 폄훼 마케팅 이후 선불금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스타벅스 선불금과 같이 자사 매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형 선불전자지급 수단 역시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스타벅스코리아는 더 이상 스타벅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소비자에게 조건 없이 충전 잔액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에 수여된 정부 포상의 취소 여부도 논의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해 11월에 지역 특산물 활용 상생 음료 개발 지원, 수해 및 노후 소상공인 카페 시설 지원, 우리 농가 지원 활동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단체 부문의 유공 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표창 취소를 놓고 취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훈법에 따른 표창 취소 요건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이다.

다만 스타벅스코리아의 표창이 취소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초에 내놓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포상 취소 대상의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고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해 조속한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취소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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