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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위해 보증 2조2천억 확대

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 2020-03-30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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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지원대책을 내놨다.

중기부는 4월1일부터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과 자체재원 등을 토대로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 규모를 2조2천억 원 수준까지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중기부, 코로나19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위해 보증 2조2천억 확대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번에 증액하는 코로나19 관련 보증프로그램은 △코로나19 특례보증(9050억 원)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3천억 원)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9700억 원) 등이다.

코로나19 특례보증 규모는 추경 통과로 기존 1050억 원에서 9050억 원으로 8천억 원가량  늘었다. 증액된 보증금액 가운데 3천 억원은 대구·경북의 기업을 위해 별도로 배정됐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기존 여행, 공연 등 일부 업종 피해기업에서 모든 업종 대상 피해기업으로 확대됐다. 의료·방역 등 관련물품 제조·서비스 공급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보증한도 최대 5억 원, 보증료 0.1%으로 적용한다.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는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액보증은 연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에게 3천억 원 규모로 시행한다. 19일 비상경제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증한도는 5천만 원이며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됐다. 기존에 보증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소액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증상품이다. 18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했다가 규모를 970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렸다.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 감면폭도 0.4%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넓혔다.

중기부는 4월과 6월 사이에 만기가 돌아오는 5조8천억 원 규모 보증의 전액 만기연장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장기·고액기업 등 의무상환기업군의 만기도 전액 연장한다. 다만 휴폐업 기업이나 책임경영 미이행 기업 등은 만기연장 혜택에서 제외된다.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확대와 간이 평가·심사를 통해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보증가능 기술평가등급을 기존 6등급(B)에서 7등급(CCC)으로 하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체크리스트 수준의 간이 평가모형을 적용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무방문 보증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보증지원까지 소요기간을 다른 보증보다 2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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