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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무효소송 취소"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0-03-27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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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에게 해고자 복직 문제와 법인분할 문제를 놓고 서로 물러나자고 제안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6일 열린 49차 교섭에서 회사에 특별제안을 내놓았다고 27일 노조 소식지를 통해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 "해고자 복직하면 법인분할 무효소송 취소"
▲ 2019년 5월30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특별제안에는 △해고자 복직 등 노조가 요구한 현안문제의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 특별금 지급 △존속회사(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연말 성과금 산출 등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이 특별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과 관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소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9년 6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중공업의 분할무효 청구소송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분할무효 청구소송은 진행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5월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현대중공업을 존속법인인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과 신설법인인 사업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받았다.

당시 노조가 주총 개최지였던 울산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경영진과 주주들의 출입을 막자 회사는 장소를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겨 임시주총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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